경매물건 전입세대열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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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를 진행할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입찰 전에 진행하는 점유자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기존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다시 말한다면 소유자 또는 세입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의 정보입니다. 현황조사서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볼수 있는데, 임대차관계조사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위와 같이 임대차관계조사서를 통해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꼭 따로 전입세대를 열람해야합니다.

 

  • 경매정보지나 법원 현황조사서가 낮은 확률로 틀린 경우가 있다.
  • 예상치 않은 인수권리가 생길 수도 있다. (선순위 임차인 등)
  • 위의 내용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전입열람 신청을 하러 가기 전, 위에서 첨부했던 경매로 나온 물건의 주소, 사건번호가 나온 화면을 출력하여 지참합니다. 출력이 다 되었다면 열람비용 300원과 함께 근처 주민센터로 향합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하면 열람대에서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찾아 작성을 시작합니다.(신청서가 없다면 창구에 요청하면 줍니다.)

신청인 사항에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 현재살고있는 주소(경매물건 아님),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란이 있습니다. 이곳에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주소를 적습니다. 용도 및 목적은 '경매입찰', 증명자료는 '법원경매정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서명을 하면 신청서 작성은 끝입니다!

 

열람비용 300원과 약간의 시간투자로 여러분의 입찰 보증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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