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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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야당과 언론·시민사회계에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물리기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언론중재법 여론조사에서 찬성 56.5% vs 반대 35.5%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짜 뉴스의 대표적인 사례를 봤을 때 여론조사의 결과가 납득이 갈 것입니다.

  • 과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성적이고 비인격적인 조작 뉴스
  • 쓰레기 만두 사건 등에 의해 청년 가정이 죽음을 맞은 경우
  •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30여 개의 기업을 줄도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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